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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경정청구 후 고지서 발행하기

by honeycoo 2022. 12. 9.
경정청구 후 고지서(납부서) 발행하기

지난번 사회보험징수포털에서 납부서 없이 납부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올려놨는데 고지서 발행 부분이 미흡한 듯하여 다시 찾아봤더니 경정청구 이후 고지서 발행 가능하다는 걸 알아서 방법을 공유해본다.

선행조건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경정청구가 완료된 이후여야 된다는 점과 사업장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했다면 아래의 사회보험징수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로그인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신청서비스가 보일 텐데 거기에서 신청서비스 중 '징수포털 고지'를 눌러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오면 아래 빨간색 칸으로 표시해둔 징수포털 부분에 체크한 뒤 징수포털고지 신청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처럼 신청을 묻는 안내창과 신청이 완료됐다는 안내 창이 하나씩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면 신청 완료된 거다.

화면 하단에 전자고지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징수포털,이메일,모바일,EDI를 신청하면 우편으로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우편 고지서가 필요하다면 신청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메일이나 징수포털에서 고지내역을 출력하더라도 우편 고지서와 동일한 내용이니 우편고지를 꼭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전자고지를 추천한다.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가 함께 나오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신청하면 11월분에 대한 고지는 받을 수 없다. 12월분에 대한 고지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기를 바란다.

경정청구 이후(경정청구를 완료하고 난 뒤 발급 신청을 해야 새로 반영된 내역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고지내역을 발급받고 싶다면 신청서비스에서 고지서 하위 메뉴인 재발급 신청에 들어간 뒤 동의함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재발급 신청화면이 뜨는데 그곳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징수포털고지를 누른다.


그러면 위의 화면처럼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데 발급년월을 선택한 뒤 빨간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뒤 발급내역을 확인려면 상단 메뉴 중 고지내역에 조회에서 징수포털 고지내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징수포털 고지내역에 들어가면 월별 조회가 가능하다.

위의 화면에서 검색을 누르면 아래처럼 고지된 내역이 나오는데 고지구분이 정기인 것은 경정고지 이전에 생성된 내역이고 수시 부분이 경정청구 이후 생성된 고지 부분이다. 여기서 통합납부자번호 옆의 문서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지된 내역이 나온다. 고지된 내역을 확인하고 화면하단으로 내리면 출력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출력을 누르면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 시 바로 출력이 되지는 않고 PDF 형식으로 저장이 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파일 여는 방식인데 비밀번호는 개인은 생년월일이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이다. 파일을 열면 아래처럼 고지서가 나온다. 우편으로 오는 내용과 동일하니 납부 후에 영수증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경정청구 사업장이 아니라고해도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발급받기를 추천한다.

합산고지서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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