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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경정고지신청

by honeycoo 2022. 11. 4.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

 

오늘이 4일이니 다음 주 월요일(7일)까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신고와 경정청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물론 5일 전에 신고를 했다면 5일 이후 자동으로 경정청구가 완료되지만 미리 경정 청구된 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5일 후에 신고가 들어갈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당월에 내역이 발생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방법을 참고해서 업무에 이용하기 바란다.

 

※ 매월 5일까지 일용직 취득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5일이 휴일일 경우 그다음 평일로 넘어간다. 대신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 또한 적어지는 셈이니 신고가 필요하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받아보기 바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신고서가 처리된 내역 등을 확인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고와 처리는 평일 18시까지만 가능하니 신고가 필요하다면 18시 이전에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할 공사건의 사업장관리번호로 국민연금 EDI에 접속한다. 국민연금 EDI 가입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면 된다.

 

[4대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위한 EDI 가입하기

국민연금 EDI 가입하기 건강보험도 가입했는데 국민연금도 해야 돼? 싶지만 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 오늘도 공동인증서는 필수다. 국민연금 EDI(http://edi.nps.or.kr)

hnycoco.com

국민연금 EDI 로그인

가입자 신고가 완료되고 국민연금에서 신고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확인된 다음 경정청구를 진행해하는데 둘 다 완료가 되었다면 국민연금 EDI 메인화면에서 화면 왼쪽의 목록 중 건설일용신고 메뉴에 들어간 뒤 그 하위 메뉴인 건설일용직사업장 경정신청에 들어간다. 

위 순서를 따라 들어가면 경정신청서 신고서를 발송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서 위의 경정신청가능여부라고 쓰인 곳에 Y(신청가능)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적혀있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니 신고서를 발송하면 된다. 그러면 신고서가 전송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신고서 처리결과에서 확인하라는 확인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이제 다시 왼쪽에서 연금고유 신고 메뉴를 찾고 그 밑의 연금보험료 경정처리결과 신청서(일반/건설)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걸 신청해야 실제 경정청구가 된 내역이 반영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들어가면 메시지가 두 번 뜨는데 하나는 경정신청년월을 확인하는 것과 보험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나 고지서 재발행 신청을 했는지를 묻는 안내 메시지인데 둘 다 확인을 누르면 되고 만약 가상계좌나 납부서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메시지 창을 모두 닫으면 아래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경정신청연도와 월을 확인한 후 경정신청가능여부에서 조금 전처럼 Y(신청가능)이 뜬다면 경정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신청서 발송을 누르면 된다. 

신청서 발송 후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전송되었다는 안내 두 가지 모두를 확인을 누르면 경정신청은 된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처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가 된다.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려면 메뉴에서 연금통지문서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고서처리결과(X)가 아니라 연금통지문서(O)에 들어가야 경정청구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금통지문서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읽지 않음이라고 표시가 된 새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납부 관련된 안내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경정처리가 완료된 화면이 나온다.  

연금보험료 경정처리결과(일반/건설)

그리고 경정내역에서 자격변동/가입자내역/소급분내역을 각각 클릭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상단의 출력을 누르면 아래처럼 저장 또는 출력이 가능한 화면이 나오니 출력 또는 저장이 필요하다면 사용하면 된다. 개인별 내역 또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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